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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대상 재해예방사업 추진
대기업 협력업체 대상 재해예방사업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2.2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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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유해위험업무의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재해발생에 있어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도 사업추진 배경이 됐다.

이번 사업은 협력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평가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상태를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험성 평가는 많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기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관리?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월 중 해당 대기업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승인한 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생협력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4월중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참여 협력업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 시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채용자 1인당 최대 1년간 1080만 원이다.

또한 위험성 평가 개선활동에 참여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참여한 시간만큼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측면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감독면제, 정부포상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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