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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장치, 이동전화 역무 편리한 곳에 설치
중계장치, 이동전화 역무 편리한 곳에 설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6.01 10:4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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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종류와 구성4- 구내통신설비 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 급전선의 인입 =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한 급전선을 옥외(지상 또는 옥상) 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 인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ㅇ 옥외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의 관로는 배관 또는 닥트로 설치한다. 다만 옥외안테나에서 중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 이상의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ㅇ배관의 내경은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돼야 하고 80㎜이상이어야 한다.
ㅇ 배관닥트의 요건
- 바닥닥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해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배관은 외부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해야 한다.
- 배관의 배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해야 하며 곡률 반경은 배관배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이내로 하며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는 270˚이내로 한다.

□ 접속함 =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관로의 길이가 40m를 초과할 경우 이에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해야 한다.

□ 접지시설 등의 조건
ㅇ과도전류, 과도전압 및 정전기로부터 인명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접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ㅇ접지시설 중 접지선은 옥외안테나 설치장소와 중계장치 설치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접지저항은 10Ω 이하이어야 한다.

□ 상용전원 = 중계장치용 용량이 2KW 이상으로서 220V 전원단자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 장소확보 = 건축물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 △송수신용 안테나의 설치 장소와 같은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장소가 확보돼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설치장소는 접지시설 등의 조건에 따른다. 중계장치의 경우 관로의 분계점에 가까운 곳으로서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옥외 안테나는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에 설치한다.
종합유선전송 선로 설비 및 TV 공시청 설비

□ 기기 및 재료
ㅇ 일반사항 =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선의 접속, 기기류의 보수, 접검, 수리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해야 한다.
ㅇ수신안테나 = TV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돼야 하며 기계적·화학적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돼 직접 동축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수신안테나는 UHF 광대역 안테나이어야 한다.
ㅇ 레벨조정기 =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TV 방송신호의 세기의 차이가 6db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해야 한다.
레벨조정기는 각 체널별로 TV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o 주파수 변환기 = 우선 주파수 안정도가 높아야 한다. 변환시키고자 하는 TV방송신호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돼야 한다.

□ 증폭기
o 수신증폭기 = 입력신호를 초단파저대역·초단파고대역 및 극초단파대역으로 분리해 중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해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o 선로증폭기 = TV방송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동축케이블로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하기가 편리한 구조로 제작돼야 한다.

□ 분배기 및 분기기 = TV 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하며 유휴분배단자 및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0Ω으로 종단해야 한다.

□ TV 아울렛 및 혼합기 = TV 아울렛은 사용주파수 50∼77MHz에서 삽입손실, 결합손실, 역결합손실 등의 특성을 가지며 TV피더 연결 부분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직렬단자 및 TV단자 = TV단자는 임피던스 75Ω 및 300Ω인 동축케이블과 각각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종합유선방송 시설의 사용기기 = 종합유선방송시설에 사용되는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및 동축케이블 등의 성능기준은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화설비

전력보완 통신을 전화설비(사용전압이 10만V 이상인 전력계통에 부속하는 것에 한한다)의 전화회선 중 1회선은 전력선 반송 전화설비(특별고압전선에 중첩하는 것에 한한다), 무선전화설비 또는 전화선에 통신용 케이블 혹은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화설비에 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선로의 선로 길이가 10KM 이하인 전화설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방범설비
방범설비는 평상시 및 비상시 각종 사고 및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각종 시설물 및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범설비를 통해 불의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방송설비

□ 방송설비의 개요 = 일반공지 사항 및 재셍음악(BGM)을 방송하는 구내방송과 소방법규에 의거, 화재시 수신반과 연계해 비상 유도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장치다.

□ 방송설비 시스템의 구성
ㅇ지역별로 스피거 그룹을 구분해 방송실에서 그룹방송이 가능하다.
ㅇ화재감시기(R형 수신)와 연동돼 발화층과 그 직상층에 비상방송시 자동으로 송출되며 지하틍 전체와 1층, 1층이 발화시는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층 전체가 그 이외의 층은 발화층 및 직상층에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송출된다.
ㅇ 사용전원 차단시 자동으로 비상전원(배터리)으로 자동결제 돼야 하며 통상 30분 정도는 방송이 가능하다.
ㅇ 일반 공지방송과 음악방송을 재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상방송이 우선해 송출이 가능하다.
ㅇ 비상배터리가 조금이라도 소모됐을 때는 자동으로 만층할 수 있는 자동회로가 내장돼 있다.
□ 실내에서의 스피커 배치 방법 = 실내에서의 스피커 취부 방법은 천장매입식과 벽 취부 방법이 일반적이며 항상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스피커의 정면이 듣는 사람을 향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건물의 구조나 배치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스피커를 지향 특성과 음질면에서 검토하면 1개의 스피거가 음질변화가 없이 커버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60도의 지향 특성을 나타내는 스피커 사용시는 수량이 많아지는 반면 90도의 지향 특성을 나타내는 지향특성을 사용하면 수량은 다소 적어진다.
따라서 비상 방송용 스피커는 90도의 지향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 방송설비의 향후 발전 방향 = 디지털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 컴퓨터를 통해 각 장비의 제어 및 운용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은 운영자가 직접 구동하거나 선택해 방송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예약방송, 기기 자동점검 및 교체기능, 방송운용 기록 기능 및 보안기능 등을 프로그램화해 보다 정밀하고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시대로 발전할 전망이다.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 증층아파트
o 각 동에는 분기형 조인트 박스를 1층 계단실에 설치한다. 다만, 지하실이 있는 아파트는 지하실내에 설치한다.
o 주계단 조인츠박스에서 각 계단 1층 스피커까지 매입 배관한다.
o 1층에서 5층까지 배관은 수직배관 방식으로 한다.
o 배관 및 배선은 Ⅳ 1.2㎜ 전선을 사용한다.

□ 고층아파트
o 각 동 주계단의 지하층 또는 방송용 단자함(인터폰과 공용)을 설치한다.
o 비상방송을 위해 비상방송용 릴레이를 각층 R형 중계기가 설치된 비상경보 세트함에 설치한다.
o 비상방송용 릴레이는 R형 중계기의 화재신호와 연동돼 비상방송이 되도록 최소로 구성한다.
o 비상방송용 릴레이 부착 및 릴레이 전원결선은 소방공사에서 한다.
o 층간 및 세대간 스피커 배관배선은 릴레이간 배관배선의 경우 HIV 1.2㎜×3(HI 14)로 하고, 릴레이와 스피커간 배관배선은 HIV 1.2㎜×2(HI 14)로 한다.

□ 16층 이상 계단식 아파트
ㅇ 16층 이상 계단식 아파트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하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 이하인 경우)는 방호구역으로 해 전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ㅇ 스피커간 배관은 수직배관방식으로 한다.
ㅇ배관배선은 HIV 1.2㎜×2(HI 1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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