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고객들이돌려받지 못한 미환급금 잔액이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업체들과 유료방송서비스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미환급금은 5월말 기준 294억3800만원이다.
현재 방통위가 관리하는 미환급금을 보면,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무선통신(SKT, KT, LGU+) 71억 9200만원, 유선통신(KT, SKB, LGU+) 22억 8800만원, 모바일상품권(SKT, KT, LGU+) 114억 5300만원, 유료방송(SO, SkyLife) 85억 500만원으로 총 294억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미환급금은 85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병헌 의원은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해 총액이 300억 원에 육박하는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방통위나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의 고객돈을 돌려주고자하는 의지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이 지난 방통위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유료방송․통신사업자(이동통신: SKT, KT, LG유플러스 *유선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케이블사업자(16개) 등)의 유료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연체미납금은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조 6000억원으로 이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등재'를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총괄 관리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통신 유료서비스 과정에서 연체로 인해 이용정지(연체1~2개월)가 이뤄진 후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통보받고 있다,
'방송통신 신용정보 등재'가 되면 이용자는 자기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방송통신 신용불량자’가 됨은 물론이고, 협회는 사업자를 대신해 이용자들에게 납부독촉고지 활동을 함, 또한 모든 '방송통신 신용정보 등재' 여부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사이트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통합관리시스템이 없어 이용자들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 직접 미환급금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용자들이 미환급금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