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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규제 입법화 아직 시기상조
전자파 규제 입법화 아직 시기상조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3.25 13:17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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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인터뷰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습니다. 과학적인 실증연구 없이 전자파 규제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박종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지난 99년부터 대한전기학회 산하 극저주파 생체영향 조사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자파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전자파 문제의 총론과 각론을 두루 섭렵하고 있는 만큼 박 교수는 최근의 전자파 규제를 위한 입법화와 관련,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정치적인 논리에서 전자파 규제를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화를 논하기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박 교수는 "전자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입법화를 추진하는 정부나 국회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자파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전자파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전자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나 규제에 관련된 입법은 경제적 여건과 소요비용,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자파 규제로 전력산업이 위축되는 등 많은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최선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교수는 "전자파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일부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및 전력설비가 국가 경제의 인프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일부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동일시해 전자파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소잡는 칼로 닭을 잡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교수는 "전자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반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또는 민간 기구를 설치, 운영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대한전기학회가 극저주파 생체영향조사전문위원회를 조직해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 국제 학술 교류에도 힘쓰고 있는 만큼 학계차원의 연구성과도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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