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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가능
위험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가능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9.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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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사 중 가설구조물이 붕괴하는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초고층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을 하는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부실설치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하지 않거나 여건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면 이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을 수입하는 자도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안전인증의 의무주체는 해당 기기 및 설비의 제조자로 한정돼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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