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현장 약 500여 곳을 집중 선정하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켜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는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에서 감독방식으로 전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감독 기간 동안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진단 결과서 및 개선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사업장은 개선 결과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감독을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주요 건설업체 및 취약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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