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12.06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국 의원 등 발의…최저가낙찰제 문제점 보완

300억 이상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 때
입찰가격·기술력·계약능력 종합 평가


기존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유발하고 부실공사를 야기했던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공사특성에 맞는 낙찰방식을 발주기관이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공사에 있어 합리적 낙찰기준을 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3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중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에는 종합평가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합평가낙찰제란 기술력을 요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계약이행 능력과 기술력, 입찰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종합평가낙찰제를 통해 기관 및 공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비효율적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희국 의원은 “공공공사에 예산절감을 위해 2001년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특히 건설업체의 저가수주로 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과 노무비 감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처럼 최저가낙찰제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유지관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사를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발주해야 하는 게 법 이전에 상식이고 정부의 도덕적 의무”라며 “국가가 민간 기업들의 살과 뼈를 갉아먹는 나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