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설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3.7%로 정해졌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1.77%(임금총액 기준)에서 0.07% 포인트 내린 1.7%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확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업종별 최저요율은 0.6%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최저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고요율은 34%로 ‘석탄광업’이 적용받는다.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다. 건설업종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3.7%의 요율이 적용된다.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하는 업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감안, 60개에서 58개 업종으로 개편됐다.
한편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로 결정해 고시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업종별 산재요율 산정 방식
업종별 요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
* 추가지출률: 해당보험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당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과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
* 부가보험료율: 해당보험연도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