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지도기술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6조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3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해 공사계약금액, 공사기간, 상호, 대표자 등 기술지도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변경계약은 공사협회 중앙회 및 각 시·도회를 통해 가능하다. 안전지도기술원 측은 “기술지도 계약이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완료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시 당초 계약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다”며 “이 경우 준공처리 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해당 업체는 반드시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