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위반 시 즉각 사법처리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요양승인 기준으로 산출한 2012년 산업재해율이 0.59%, 사망만인율은 각각 1.20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산재율 0.59%는 전년도(0.65%)에 비해 0.06%p 낮아진 것이다.
작년 산재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34%, 3만1666명)이 가장 컸고 △기타의 사업(서비스업)(32%, 2만9159명) △건설업(25%, 2만334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재해자 9만2256명 중 81.5%인 7만5151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유형은 넘어짐이 17%(1만5681명)로 가장 많았고 △끼임 17%(1만5265명) △떨어짐15%(1만4228명), △맞음 9%(8146명) △절단·베임·찔림 8%(7773명)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발생률이 여전히 높고,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및 사망사고위험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에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장에 재해예방 활동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의 책임에 바탕을 둔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