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 286개소가 사법처리 되는 등 공사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을 받은 건설현장 중 639곳(94%)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중 286곳(42.1%)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4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한 특정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0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아울러 443곳(감독실시 현장의 65%)에는 과태료 총 6억2000여 만 원을 부과(1곳당 평균 140만원)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2,046건은 시정토록 병행조치 했다.
특히 이번 해빙기 감독 기간 중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근로자 477명을 적발, 개인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