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가입 유도를 위해 5월 한 달간을 집중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고용촉진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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