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했다.
공단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31조 2에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건설현장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지역의 교육기관,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밖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해 ‘안전보건공단’으로 검색해 내려 받으면 된다.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등 건설현장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현장별 통합적용으로 4시간 과정의 1회 교육만 받으면 된다.
지난해 3월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공사규모 50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공사규모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건설현장이 이 제도의 적용받는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5월 현재까지 14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약 34만 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개월간 공단 홈페이지 정보별 이용횟수에서는 모두 20여만 건으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