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의결
국회는 7일 제315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9조의3 신설)
이와 함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했으며, 사용 중인 안전인증 대상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만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또는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안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한편 노영민 민주당 의원 등 10인의 의원은 8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령에 대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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