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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합발주 개선키로
국방부 통합발주 개선키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1.04 23:5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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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 건의 수용...재발방지 약속

국방부 조달본부가 부대시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토건공사 등과 통합 발주해 물의를 빚었으나 해당 입찰이 분리발주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시정 건의를 받아들여 추후에는 분리발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입찰을 집행키로 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해 11월 8일 '경남김해시 종합복지관 부대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 토건, 소방공사 등을 통합발주키로 한 바 있다.

당시 조달본부 측은 "각각의 공사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입찰건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보통신공사협회는 11월 12일 조달본부에 공문을 발송, 통합발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 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 해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의 분리발주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종합복지관등 국방 및 국가안보등과 관계되지 않는 일반건축물은 분리발주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본부는 "이미 책정된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찰건에 대한 계약을 2001년 내에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방법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12월 8일 조달본부에 분리발주를 다시 요청하는 한편, 국방부 감사관실에 조달본부의 입찰집행행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12월 28일 협회 측에 회신문을 발송, 국가계약법시행
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비췄을 때 해당 입찰건의 통합발주는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관계부서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추후 공사입찰부터는 반드시 분리발주토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진해복지관 시설공사는 12월 11일 입찰이 이뤄져 적격심사중에 있으므로 시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향후에도 분리발주 위반사례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사례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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