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업등록수첩상의 영업소재지와 우편물발송지를 동시에 관리해 왔으나 협회에서 발송한 시공능력평가신청안내문을 일부 회원사가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관련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최근의 업체수 급증과 관련해 협회의 주소지 이원화관리가 위장회사(paper company)의 양산을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타업종의 사정기관 단속사례를 감안, 영업소재지관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소재지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사는 협회에 즉시 알려야 하며 본점과 지점을 분리해 운영하거나 공사업관련부서가 본점소재지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공사업등록수첩상의 영업소재지)로 공사업관련 우편물이 발송됨을 유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과 관련 영업소재지를 둘러싸고 회원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업질서유지차원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해 등록된 영업소재지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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