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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서비스 분야 강세, 유선망 신규 물량은 감소
무선 서비스 분야 강세, 유선망 신규 물량은 감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2.22 10:5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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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육성방안 연구보고서)


최근 (주)아이오컴퍼니와 (사)산업정책연구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전용인)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장기 육성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보고서의 항목별 세부 내용을 요약, 연재한다. <편집자주>

□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분석
정보통신공사업은 국내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동시에 세계 및 국내 경지의 침체가 지속되는 거시경제의 변화 속에 놓여있다. 아울러 정책적·규제적 환경을 살펴보면 시장개방 및 자유화의 분위기 속에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제도 및 규제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정보통신 산업 정책은 90년대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통신서비스 및 기기산업 위주로 수립돼 시행되고 있다.
기술환경 및 기술발전의 트렌드는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기술의 발전이 우세하며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환경은 정보통신산업 정책 방향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산업과 기기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신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신서비스 부문은 IMT-2000을 포함하는 무선통신서비스 부문과 무선인터넷 서비스 부문, 위성통신서비스 부문, 위성방송 서비스 부문, ITS 사업부문 등이다.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신기술의 등장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성장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보통신인프라 산업, 즉 정보통신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은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업의 주요 공사물량은 주로 고도 서비스 분야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유선망 관련 신규 공사는 급격히 감소해 대개체 공사가 공사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단 신 서비스 및 기술의 출현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분석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의 공사실적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98년 이후 연도별 공사실적과 공사수급 실적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8년도와 99년도의 정보통신공사업과 별종공사업을 합한 총 수급실적은 25.1%에 달한다.
94년부터 2000년까지 발주기관별 공사실적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발주기관인 KT의 공사 발주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공사발주 실적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경우도 최근 감소하는 상황이다.
발주실적을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나눠 비교하면 94년 당시 총 공사실적중 공공공사가 차지했던 비중이 59%에 달했으나 점차로 공공공사의 비중이 감소하고 민간공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97년 처음으로 민간공사의 비중이 공공공사의 비중을 초과해 그 폭이 점점 커졌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는 민간공사의 비중이 전체의 68%로 공공공사의 2배 이상에 달하게 됐다.
94년 당시 총공사실적의 40.7%를 차지했던 KT발주실적은 2000년 현재 12.7%로 급감했다. KT발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우선 KT가 보유하고 있는 망이 이미 적정 수준에 달해 망과 관련된 신규투자가 크게 감소한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KT가 정부 출자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KT 발주 공사의 공사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진데에도 원인이 있다.
공종별로는 통신구 설비공사 및 국간 중계선로 설비공사, 자동식교환설비 공사 등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내·시외 선로설비 공사실적은 96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자식 교환설비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광통신케이블 공사와 이동통신설비 및 기지국 설비 공사, 근거리 통신망 설비 공사의 경우는 급격한 실적증가를 보이고 있다. 인입로, 통신케이블 등 선로설비 공사 역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공사업 관련 투자 액수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액수의 증가를 보이는 분야는 크게 무선통신 관련 공사, 가입자망 고도화 공사, IMT-2000 및 위성통신 관련공사 등으로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분야다.

□ 정보통신공사업 이해 관계자 분석
①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제도 및 규제상황을 심사하고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정보통신공사업 및 협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자체가 규제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례로 정보통신공하업법상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해 총 39개 항목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삭제되거나 개정된 바 있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돼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낮다.
요컨대 공사업법 자체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관점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및 정보통신 기기산업에 비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는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지원국내 사무관 1인과 주사 1인의 인력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을 무제한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길 경우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유사 경쟁 업종인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③기타 유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유사 협회와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기공사협회와 건설교통부 및 건교부 산하의 대한건설협회와는 대부분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상태다.

□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제도 분석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그 독립성이 인정된 듯하나 유사협회 및 타 부처의 법령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①설계와 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설계와 감리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에 수행하도록 제도하고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제도의 통합을 추진,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 계약과정에서 건설, 정보통신, 전기, 소방 등 모든 분야를 종합감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감리자선정평가'시 우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자에게 타분야 감리자를 총괄하는 권리를 부여하며 장기적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전문 회사가 종합감리를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시 통신관련 기술수준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공사 품질의 수준도 보장하기 어렵다.
②공사업 등록제도 = 현행 전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만 정보통신공사의 도급자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부당 등록 하거나 공사수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한편으로 공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사물량의 증가는 이에 따르지 못해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됐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주를 위해 입찰가를 경쟁적으로 감액하는 등 과당경쟁이 발생, 업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③사용전검사제도= 건설분야의 준공검사에 해당되는 사용전 검사는 공사업체가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발주자 혹은 완성된 시설물의 소유주가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사용전검사 제도에 따르면 사용전 검사에 대한 의무는 공사업체에게 주어지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공사업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주자 혹은 시설물의 소유주는 사용전검사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며 사용전 검사 자체가 의미없는 요식행위로 변질되고 있다.
④하도급제도=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도급에 이은 하도급, 재하도급까지 인정된다. 이는 많은 관행상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재하도급이 인정됨으로써 공사품질 확보가 어려워 짐은 물론 원도급자에 의한 하도고급자에 대한 착취가 방생할 수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는 주요공종에 대해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원도급업체의 직접 시공을 유도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분야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무분별함 하도급이 관행화돼 있다. 이에 따라 시공품질의 저하와 발주자의 신뢰 상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영세한 하도급자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하도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되는 공사의 적정 금액이 보장되지 않는 등 하도급 문제는 심각하며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⑤시공능력평가제도= 공사업체의 시공능력 평가는 공사업체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제도 시행상 강제력이 없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들이 시공능력평가액을 높이고자 자본금 평가액을 높이기 위한 조작이나 대납에 의한 자본금증액 등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사업체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한 설립, 공사업의 양도,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 블법적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⑥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 및 기술인력양성제도= 이 제도는 정보통신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적인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반 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⑦분리발주제도= 현행 정보통신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리발주는 국가계약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공공사에 국한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의 규제라고 보고 이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이익의 극대화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리발주폐지와 관련된 주장은 재검토돼야 한다.
⑧국가계약제도= 국가계약제도의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저가 입찰제도를 확대 적용할 경우 저가입찰로 인한 공사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지난 97년 10월 한국통신이 출자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계약제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계약제도를 마련해 운영함에 따라 한국통신 발주공사의 마진율이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가 20005년 이내에 민영화되는 경우 최저가입찰제를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KT민영화로 KT 스스로 협력업체를 모집, 공사발주에 있어서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수익성은 물론 입찰참여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다.
⑨적산제도=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국민경제 및 관련 제반산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제도 시행 초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표준품셈에 의해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되는 예정가격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의해 산출되는 예정가격의 차이가 발생해 관련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관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제도의 도입이 초래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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