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이상인 건설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을 둬야 하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일례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업을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는 80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건설사업장에 보건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공정안전보건서 이행 상태의 평가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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