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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2.01 10:0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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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기및접지규격에대한세부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1999-101호 1999.12.14) △선로설비설치방법에대한세부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1999-117호 1997.12.31) △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방법(정보통신부고시 제 2000-16호 2000.2.25) 등으로 세분화돼 있던 각 기술기준이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98호 2001.11.28, 본문게재)으로 통합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2.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선로설비
3.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4. 규칙 제17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2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설비·공동시청안테나설비
5. 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관로·맨홀 등의 설비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치함"이라 함은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및 보호기를 수용하며, 동축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함을 말한다.
2. "통신선"이라 함은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써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선을 말한다.
3. "이격거리"라 함은 통신선과 타물체(통신선을 포함한다)가 기상조건에 의한 위치의 변화에 의하여 가장 접근한 경우의 거리를 말한다.
4. "강전류절연전선"이라 함은 절연물만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
5. "강전류케이블"이라 함은 절연물 및 보호물로 피복되어 있는 강전류전선을 말한다.
6. "저압"이라 함은 직류는 750V이하, 교류는 600V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7. "고압"이라 함은 직류는 750V,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000V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8. "특별고압"이라 함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9. "회선"이라 함은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계통적 전기통신로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국선 및 구내선 등으로 구분한다.
10. "기타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11. "이용자"라 함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2. "사업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3. "국선"이라 함은 사업자의 사업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14. "구내간선케이블"이라 함은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건물간 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5. "건물간선케이블"이라 함은 동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 또는 층단자함에서 다른층의 층단자함까지(건물내수직 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6. "수평배선케이블"이라 함은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건물내수평 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7. "국선단자함"이라 함은 국선 및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18. "동단자함"이라 함은 구내간선케이블 및 건물간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19. "층단자함"이라 함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20. "세대단자함"이라 함은 세대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또는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21. "세대내 성형배선"(이하 "성형배선"이라 한다)이라 함은 세대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는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22. "급전선"이라 함은 이동전화역무 또는 무선호출역무 등에 사용되는 무선송수신기와 안테나간에 연결하는 선로를 말한다.
23. "중계장치"라 함은 선로의 도달이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호기성능 및 접지설비 설치방법

제4조(보호기 성능) ①보호기의 기본회로도는 별표1과 같으며, 보호기의 성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보호기의 과전압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직류 100V/sec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3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이 개시되어야 한다.
2. 보호기는 100V/㎲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7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
3. 보호기는 1000V/㎲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9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
③보호기의 과전류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L1-T1, L2-T2간에 교류 110V 250㎃를 인가할 때 1분이내, 교류 110V 1A를 인가할 때 2초 이내에 동작하여 부동작 전류 이하로 전류를 제한하고, 과전류가 제거되면 자기 복구되어야 한다.
2. 보호기는 L1-T1, L2-T2간에 직류 150㎃를 3시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④보호기의 발화방지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L1-E, L2-E간에 60㎐, 5A를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압 방전소자의 발화방지 장치가 동작하여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보호기는 과전압 방전소자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L1-T1, L2-T2간에 교류 220V, 3A을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5조(접지저항 등) ①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전기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가 되어야 한다.
1.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의 접지저항
2.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의 접지저항
②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한다.

제3장 선로설비 설치방법

제6조(사용 가능한 통신선의 종류)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통신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에 방해를 줄 염려가 없고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①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2.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제8조(전주의 안전계수) ①전주의 안전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주 및 철주는 1.0이하의 값으로 한다.

②전주에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안전계수를 전주의 안전계수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주의 안전계수는 그 전주에 개설하는 시설물의 중량, 전선의 불평균장력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풍압하중이 가하여진 것으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9조(풍압하중) ①전주에 가해지는 풍압하중은 다음 각호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1. 갑종풍압하중.
2. 을종풍압하중은 전선 또는 조가선에 비중 0.9의 빙설을 6㎜의 두께로 부착한 경우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한다.
3. 병종풍압하중은 을종풍압하중 이외의 것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한다.
시가지 이외의 지역으로서 빙설이 적은 지역은 갑종풍압하중을 적용하며, 빙설이 많은 지역은 갑종풍압하중 또는 을종풍압하중 중 큰 것을 적용하고, 시가지에서는 병종풍압하중을 적용한다.
제10조(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방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내리는데 사용하는 발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의 높이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발디딤쇠등이 지지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구조인 경우
2.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제11조(가공통신선의 높이) ①설치장소 여건에 따른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3m이상으로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조면으로 부터 6.5m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강전류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5m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 이외의 기타지역은 지표상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부터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공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가공선로설비로부터는 60㎝이상, 다른 사람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으로부터는 30㎝이상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거나 가공선로설비의 건설과 보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공선로설비가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헬리콥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표지(항공표지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12조(전주의 안전계수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 대한 예외)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재해의 예방과 구조, 교통, 통신, 전력의 공급과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로에 관하여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그 설치한 날로부터 1월내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호망) ①가공통신선이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망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보호망
가. 특별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
나. 보호망의 바깥둘레를 구성하는 금속선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
2. 제2종 보호망
가. 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
나. 세로선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다. 가로선은 직경 2.6㎜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라.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망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망과 가공통신선 및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각각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종 보호망에 있어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를 30㎝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보호망이 가공통신선 및 가공강전류전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폭은 보호망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이 되는 경우는 30㎝)이상으로 한다.
3. 제2종 보호망은 제1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망은 제2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14조(보호선) ①가공통신선이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선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보호선
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나. 보호선의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75㎝이하로 할 것
2. 제2종 보호선
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 공사를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의 설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45°를 넘는 각도로 교차하여야 한다.
2.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
3. 보호선이 가공통신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길이는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일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한다.
4. 제2종 보호선은 제1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선은 제2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15조(가공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가공통신선은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공사상 부득이 하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다음의 규정에 의해 설치될 경우
가.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나. 목주의 경우에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3이상일 경우
다.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2미만인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할 경우
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평거리가 2.5m이상이고, 가공통신선 지지물이 도괴시에 가공강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16조(가공통신선과 특별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접근) ①가공통신선이 특별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가공통신선이 직경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
(2) 가공통신선을 직경 4㎜의 아연도금 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의 것으로 조가하여 설치한 경우
(3) 가공통신선이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
(4)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인 경우
(5)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제2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6) 가공강전류전선이 특별고압 강전류절연전선 또는 강전류케이블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3.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이 되는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4.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주와 전주사이에서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되는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제3호,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0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에 의해 설치된 경우
나.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설치된 경우
6. 제2호의 제2종 보호선 또는 제1종 보호망과 특별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도괴시에 가공강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거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가공통신선을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를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할 경우
2. 가공통신선과 그 지지물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직경 5㎜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인 경우
나.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5이상인 경우
다. 가공강전류전선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경우
라.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제17조(가공통신선과 특별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의 교차) ①가공통신선이 특별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가공강전류전선의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2.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가공통신선(2이상의 통신선이 수직으로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이 케이블이거나 3.5㎜의 동복강선, 직경 5㎜의 경동선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조가하는 것일 경우
나. 가공통신선이 전주로부터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
다.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일 경우
라.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할 경우
마.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 또는 특별고압 강전류절연전선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것일 경우
3. 가공강전류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공통신선중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설치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나. 가공강전류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때는 가공통신선은 가공강전류전선의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가공강전류전선이 강전류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2. 가공강전류전선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며, 그 금속에 보안접지공사를 하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제18조(가공통신선과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직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하“전차선등”이라고 한다)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전차선등의 지지물 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 또는 교차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평이격거리는 전차선이 저압일 경우는 60㎝이상, 고압일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공통신선이 고압의 전차선등과 45°이하의 수평각도로 교차하거나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2.5m이하인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가공통신선과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1.2m이상이고, 수직거리가 그 수평거리의 1.5배이하인 경우
나.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직경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전선인 경우
3. 가공통신선이 전차선등과 4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제1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전차선등과 보호선 또는 보호망과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관리책임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30㎝까지 할 수 있다.
②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접근하는 경우에 수평거리는 3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공통신선 또는 교류전차선의 절단이나 이들의 지지물이 도괴시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공통신선 또는 그 지지물과 교류전차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일 것
나. 가공통신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단면적이 38㎜2이상의 아연도금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3,000㎏이상인 것을 설치할 것
3.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으로서 안전계수가 2.0이상이여야 한다.
4. 전주(철탑은 제외)에는 통신선방향으로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통신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그 양측에 지선을 설치한다.
5.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제19조(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가설하는 가공통신선) ①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2이상 동일의 지지물에 연속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을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공강전류전선의 완철과는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강전류전선이 저압으로서 고압 강전류절연전선, 특별고압 강전류절연전선, 강전류케이블이거나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강전류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인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의 이격거리.
②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과 1의 동일의 지 지물에 한하여 가설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고, 그 사용전압이 고압으로서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이상, 고압강전류절연전선 또는 고압강전류절연전선인 경우에는 6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 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통신선, 강전류전선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과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거나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이고 가공강전류전선의 수직배선이 강전류케이블인 경우에 그들이 직접 혼촉할 염려가 없도록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할 때에는 지지물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공통신선[전력보안용(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내에 설치하는 전기철도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은 특별고압 가공강전류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일 것
가.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일 것
나. 가공강전류전선은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55㎜2의 경동연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연선을 사용할 것
다. 가공강전류전선 아래에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할 것
라. 가공통신선과 가공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할 것
2.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강전류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일 것
제20조(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 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은 다음 그림과 같은 보안장치이거나 이와 동등한 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로 한다.
제21조(지중통신선) ①지중통신선을 지중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간에는 설치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기술기준 중 수직트레이 불꽃시험에 적합한 보호피복을 사용하고 상호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중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강전류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와 전기적 접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철도 또는 전기궤도의 귀선으로부터 누출되는 직류전선에 의한 부식 또는 강전류 설비로부터 전기통신설비에 유입되는 위험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휴즈·개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안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해저통신선) 해저통신선은 해저 강전류전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대한 위해방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①옥내통신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과 같이 옥내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한다.
2.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2㎝)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③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닥트·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절연성·난연성 및 차폐성을 갖춘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제5조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한다.
제24조(지하관로 공수) ①지하관로공수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케이블조수는 "계획케이블조수 환경배율"로 적용한다.
1. 계획케이블 조수
2. 환경배율
제25조(지하관로의 관경) 지하관로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4장 구내통신설비 설치방법

제1절 구내통신선로설비

제26조(국선의 인입) 국선인입을 위한 관로, 맨홀, 핸드홀 및 전주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사업자의 맨홀, 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배관, 맨홀 및 핸드홀 등을 별표 2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 m 미만이고 인입선로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국선의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소 54㎜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제28조(옥내배관 등) 건축물의 옥내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닥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트레이 및 닥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③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바닥닥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닥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닥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옥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한 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이내로 한다.
⑥옥내에 설치하는 닥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닥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닥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닥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 내지 150㎝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닥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닥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단자함" 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국선단자함은 수용하는 국선의 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1. 300회선 미만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2. 300회선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
③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국선단자함에서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선접속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30㎝ 이상에 시설되어야 한다.
가.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나.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다.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
⑤국선단자함 등의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중간단자함 등)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2.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의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회선종단장치)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4단자형커넥터 또는 동축커넥터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③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구내선의 배선) 구내선은 다음 각호와 같은 선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에 설치하는 선로는 16㎒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이하 "꼬임케이블"이라 한다),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구내배선 요건) 주거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두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세대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 성능은 1㎒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 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②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6㎒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건축물의 링크성능은 1㎒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의 링크성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시청안테나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예비전원 설치) 국선 수용 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전이 되어도 국선으로부터의 호출에 대하여 응답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제35조(급전선의 인입) 이동전화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한 급전선을 옥외(지상 또는 옥상)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의 관로는 배관 또는 닥트로 설치한다. 다만, 옥외안테나에서 중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내경은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배관 및 닥트의 요건은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접속함)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로의 길이가 40m를 초과할 경우
2. 관로의 굴곡점
제37조(접지시설) 접지시설은 제5조의 규정 및 별표 8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상용전원) 중계장치용 전원은 용량이 2㎾이상으로서 교류 220V 전원단자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39조(장소확보)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1. 중계장치의 설치장소
2. 송수신용 안테나의 설치장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는 별표 8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에 맞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1. 중계장치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분계점에 가까운 곳으로서 이동전화역무 및 무선호출역무 등을 제공받기에 편리한 장소
2. 옥외안테나 설치장소는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

제3절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설비

제40조(인입시설 등) ①구내로 인입된 케이블은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할 수 있다.
②장치함에서 세대 내로 인입되는 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인입된 세대단자함에 수용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관로 또는 전주 등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 및 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장치함) ①종합유선방송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은 상호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장치함에 수용하여야 하며 이들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입용 종합유선방송설비와 옥내전송선로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
2. 공동시청안테나설비의 최초수신개소
3.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보조판넬·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 또는 복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은 주장치함으로서 관로의 분계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4.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것
제42조(옥내배관) ①종합유선방송설비 또는 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 사용되는 옥내관로의 배관 등에 대하여는 제28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단자함을 사용할 경우에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 구간에는 통신용 배관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사용설비의 성능) 공동시청안테나설비에 사용되는 레벨조정기·주파수변환기·증폭기·분기기 및 직렬단자 등의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4조(동축케이블의 배선 등) ①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동축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케이블의 손상 또는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보 칙

제45조(예시도)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표준설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예시도를 공시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장 통신공동구·관로 및 맨홀 등의 설치방법

제46조(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①통신공동구는 통신케이블의 수용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통신공동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명·배수·소방·환기 및 접지시설 등 통신케이블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신공동구와 관로가 접속되는 지점에는 통신케이블의 분기를 위한 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관로로 분기될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분기구간에는 일정거리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관로 등의 매설기준) ①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줄 수 있는 돌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도 : 1.0m 이상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m 이상
3.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m 이상
③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 매설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④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맨홀 또는 핸드홀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기준) ①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④맨홀 또는 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보호기·접지, 선로설비, 사업자설비이외의전기통신용전원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관로·맨홀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보호기·접지, 선로설비, 사업자설비이외의전기통신용전원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관로·맨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고시에서 부칙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시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고시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101호(1999. 12. 14 : 보호기및접지규격에대한 세부기술기준)
2. 정보통신부고시 제1997-177호(1997. 12. 14 : 선로설비설치방법에대한 세부기술기준)
3. 체신부고시 제69호 (1990. 7. 27) : 사업자설비이외의전기통신설비에대한전원설비설치기준)
4.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16호 (2000. 02. 25 :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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