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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하향조정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하향조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1.1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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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수준 완화

최대 43.2%서 9%로 낮추기로

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했다. 또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돼 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즉,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의 최초 1개월분에 대해 3%의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 경과 시마다 1%를 추가로 징수한다. 단, 연체금은 체납액의 총 9%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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