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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비 대폭 오른다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비 대폭 오른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12.3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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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공사 64% 수준으로

전체 평균 7.6% 올라…안전투자 ↑

내년부터 정보통신·전기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대폭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 부터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대형재해가 건설경기 침체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 사회 전반적인 안전중시 분위기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1989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4.0~49.2%)했다.

특히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계상기준이 낮았던 정보통신·전기공사, 준설공사, 조경공사 및 택지조성 공사 등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를 대폭 인상(35.1~49.2%)해 다른 공사와 균형을 맞췄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일반건설공사(갑)의 50% 수준이었는데 인상 후에는 약 64% 수준으로 상향조정 된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강행, 낮은 안전관리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켜 건설현장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거나 자체사업으로 행하는 건설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 체결 또는 자체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교육비 및 건강관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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