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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개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1.10 09:5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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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일 유선방송국 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95호)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방송의 개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기존 법령을 정비하고 디지털방송의 기술적조건을 규정·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80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설치 및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과 질적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유선방송설비"라 함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유선방송국설비"라 함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 설비를 말한다.
3."전송선로설비"라 함은 케이블·접속커넥터·분배기·분기기·중계장치·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를 말한다.
4."주 전송장치"라 함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공중선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영상신호"라 함은 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6."음성신호"라 함은 음성 기타 음향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음성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7."기저대역"이라 함은 변조하기 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8. "수신설비"라 함은 유선방송국에서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케이블 및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
9."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함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10."분배기"라 함은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11."분기기"라 함은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2."직렬단자"라 함은 동일 댁내에서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3."보호기"라 함은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한 이상 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4. "증폭기"라 함은 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15."프로그램채널"이라 함은 영상·음성·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방송서비스 채널과 단일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서비스 채널을 말한다.
16."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산하의 정보기술표준화를 위한 합동기술위원회(JTC1 :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에 소속된 여러 기술분과중 하나인 ISO/IEC JTC1/SC29(Sub-committee 29)/WG11(Working Group 11)을 말한다.
17."SCTE(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라 함은 유선전기통신산업에 관련된 미국표준협회(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산하의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18."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라 함은 차세대 지상파 텔레비전방식을 개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자·방송 및 산업관련 기관들이 조직한 위원회를 말한다.
19."64QAM 또는 256QAM(QAM :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라 함은 데이터 전송시 매 심볼 주기당 64개 또는 256개의 레벨로 출력하여 직교축(I,Q)에 대한 정사영 값을 정현파와 여현파에 각각 반송파억압 변조하여 합한 뒤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20."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라 함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위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21."대역내(In-band) 채널"이라 함은 음성·영상서비스, 디지털 멀티미디어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ISO/IEC 13818-1 (MPEG-2)에 규정된 전송스트림(TS : Transport Stream)의 형식에 따라 54㎒ 내지 864㎒ 주파수대역으로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2."대역외(Out-of-band) 하향채널"이라 함은 주 전송장치에서 가입자 단말장치로 전달되는 제어정보, 접근정보, 응용코드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 등을 70㎒ 내지 130㎒ 주파수대역으로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3."대역외(Out-of-band) 상향채널"이라 함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주 전송장치로 정보를 5㎒ 내지 42㎒ 주파수대역으로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4."서비스정보(SI : Service Information)"라 함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로서, 대역외 채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25."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 :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라 함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로서, 대역내 채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26."ATM(Asynchronous Transfer Mode)"이라 함은 일정 크기를 갖는 정보전달 단위인 셀(cell)을 기본으로 하여 비동기식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27."AAL 5(ATM Adaptation Layer Type 5)"라 함은 ATM 계층과 상위계층간에 통신특성이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계층으로서, 데이터통신 및 ATM의 시그널링과 관련된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규약을 말한다.
28."IP(Internet Protocol)"라 함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다른 네트워크간 패킷의 전송·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방송법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신공중선) ①유선방송을 위한 수신공중선은 다른 사람의 수신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의 수신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공중선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유선방송국설비의 공동사용)①복수의 종합유선방송국, 중계·음악유선방송국이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방송구역을 벗어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방송구역의 지역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이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선방송사업의 시설공동사용 관련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조(전원설비) ①유선방송국용 전원설비는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전압·전류의 변동허용범위는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에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시 예비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의 용량은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6조(보호기 및 접지) ①유선방송국설비 및 구내전송선로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측정 및 시험) ①유선방송국설비는 매월 다음 각 호의 방송신호를 측정·시험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반송파의 주파수편차
2. 전원험 변조도
3. 혼변조도
4. 반송파대 잡음비(음악유선방송 제외)
5. 스퓨리어스
6. 반송파신호레벨(쌍대케이블을 사용하는 음악유선방송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신호의 측정·시험은 인입단자수 1만 이상인 유선방송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는 각각의 방송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정원을 합한 수의 1/2로 한다. 이때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제2장 종합유선방송국설비

제9조(적용범위)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비는 텔레비전카메라 및 영상송신설비와 마이크로폰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와 수신공중선의 출력단자로부터 주 전송장치를 거쳐 전송선로설비와 접속되는 최초의 접속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0조(분계점) ①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동축케이블인 경우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동축케이블의 최초 접속점
2.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광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접속점
가.진폭변조방식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 : 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 : 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더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3.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무선방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접속점
가.진폭변조방식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 : 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와 혼합기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 : 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더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텔레비전인코더·변조기 또는 혼합기 등에 광송신 기능이 내장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자가 상호협의 하여 정하는 점을 그 분계점으로 한다.
③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분계점이 사업자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신호의 특성 및 질적수준) ①종합유선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주 전송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영상신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특성에 적합할 것
가. 사용하여야 할 기저대역 주파수는 4.2㎒ 범위안일 것
나.신호의 바레벨은 100IRE±2IRE 이내, 동기레벨은 40IRE±1IRE 이내일 것
다. 출력 임피던스는 75Ω 불평형일 것
2. 음성신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특성에 적합할 것
가. 사용하여야 할 기저대역 주파수는 50㎐에서 15㎑ 범위안일 것
나. 출력의 레벨은 0㏈m을 기준으로 하여 ±5㏈ 이내일 것
다. 출력 임피던스는 600Ω 평형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는 [별표 2]의 질적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방송채널 등) ①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는 채널 및 주파수대역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널중 552㎒까지의 주파수대역채널은 종합유선방송용 기본채널로 하며, 552㎒ 내지 750㎒는 디지털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한다.
③종합유선방송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3]에 의한 채널중 채널번호가 낮은 것부터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주 전송장치 등) ①종합유선방송국의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진폭변조방식·주파수변조방식·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한 전송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3.전송선로설비와 주 전송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전송장치 등의 기술적조건 및 특성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

제14조(적용범위)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설비는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거쳐 수신자설비의 분계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5조(분계점) ①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 통신부장관이 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방송채널 등)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54㎒ 내지 276㎒의 주파수대역을 중계유선방송용 기본채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채널별 주파수대역은 [별표 5]와 같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향 주파수대역은 5.75㎒ 내지 41.75㎒로 하고, 276㎒ 내지 750㎒의 주파수대역은 디지털유선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은 88㎒ 내지 108㎒이며, 채널간격은 200㎑로 한다.

제17조(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①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은 주전송장치의 출력단자중 결합기 후단에 방송신호의 전송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구내전송선로설비

제18조(설치대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축사·차고 또는 창고 등 종합유선방송의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한다.

제19조(설치범위) ①구내전송선로설비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 다만,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접속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이 이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향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세대별로 설치된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접속점으로부터 각층에 설치된 장치함까지 이 고시에 적합한 동축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용 배관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공동구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설치방법) ①보호기는 원칙적으로 인입구 부근의 옥외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②분기기 및 분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할 수 있어야 하며, 유휴분기단자 및 유휴분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 또는 종단형 직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내전송선로설비 및 배관의 곡률반경 및 완곡개소 등의 설치방법과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설치방법을 준용한다.

제21조(인입접속점)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제22조(사용되는 설비 및 조건) ①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
2. 동축케이블
3. 증폭기
4. 보호기
5. 직렬단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전송장치의 전송 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조건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증폭기)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을 것
4.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할 것

제24조(가입자설비)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자동 주파수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기능이 있을 것

제5장 전송선로설비

제25조(적용범위) ①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점에서부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26조(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①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에서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대역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한다.

제6장 디지털유선방송국설비

제27조(적용범위) 디지털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조건에 적용한다.

제28조(방송신호의 구성) ①방송신호는 영상·음성 및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음성으로 구성되는 음성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방송을 위한 데이터 신호로 구성된다.
②그외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및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다.

제29조(방송신호의 표현형식) ①영상신호의 표현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상신호의 표현형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2.휘도신호와 색차신호의 표본당 비트수는 8비트로 한다.
②음성신호의 표현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음성신호의 표현형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2. 음성의 서비스 유형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③데이터방송 신호의 표현형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제30조(신호압축) ①영상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MPEG-2 Part 2)의 형식을 따른다.
②음성신호의 압축방식은 AC-3(돌비 디지털방식)의 형식을 따른다.

제31조(다중화) ①영상·음성·데이터방송 신호 및 시스템정보는 국제표준인 ISO/IEC 13818-1(MPEG-2 Part 1)에 규정된 전송스트림의 형식에 따라 다중화 하여야 한다. 다만, SCTE의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DVS (Digital Video Subcommittee)-241rev.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프로그램 채널을 구성하는 각 스트림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다.

제32조(제한수신) ①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모듈의 접속방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제33조(방송관련 정보) ①방송서비스 정보(SI)의 처리는 SCTE에서 규정한 형식(DVS-234rev.2)을 따른다.
②방송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의 처리는 ATSC에서 규정하는 A/65를 따른다.

제34조(대역내 채널 오류정정)①대역내 채널의 오류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Reed-Solomon Code)와 격자부호변조(Trellis Coded Modulation)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대역내 채널의 오류분산을 위해 길쌈 인터리빙(Convolutional Interleaving)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대역내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①대역내 채널의 변조방식은 64QAM 또는 256QAM으로 하여야 한다.
②대역내 채널의 변조방식에 따른 전송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4QAM 변조방식인 경우의 전송속도는 5.057Msymbols/sec로 하여야 한다.
2.256QAM 변조방식인 경우의 전송속도는 5.361Msymbols/sec로 하여야 한다.
③대역내 채널에서 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은 6㎒로 하여야 한다.
④대역내 채널에서 변조된 신호의 전송주파수 대역은 54㎒ 내지 864㎒로 하여야 한다.
⑤대역내 채널의 펄스 정형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필터(root-raised cosine filter)를 사용하며 변조방식에 따른 롤-오프 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4QAM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롤-오프(roll-off) 계수는 0.18로 하여야 한다.
2.256QAM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12로 하여야 한다.

제36조(대역외 채널전송 구조) ①대역외 하향채널은 ATM 셀구조(SCTE DVS 167rev.2) 또는 MPEG-2 전송스트림 패킷구조(SCTE DVS 178rev.3)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대역외 상향채널은 IP패킷에 실린 정보를 ATM AAL5로 캡슐화하여 ATM셀 구조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서비스 정보(SI)와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PSIP)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정보가 우선한다.

제37조(대역외 채널 오류정정) ①대역외 하향채널의 오류정정은 리드-솔로몬 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분산을 위해 길쌈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대역외 상향채널의 오류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①대역외 하향채널을 위한 변조 및 전송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변조방식은 QPSK로 하여야 한다.
2.전송속도는 1.544Mbps 또는 2.048Mbps 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3.088Mbps로도 전송할 수 있다.
3.변조된 신호는 채널당 1.0㎒ 또는 1.8㎒의 주파수대역폭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2.0㎒로도 전송할 수 있다.
4.변조된 신호의 전송주파수 대역은 70㎒ 내지 130㎒로 하여야 한다.
5.펄스 정형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송속도가 1.544Mbps 또는 3.088Mbps인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3이어야 하며, 전송속도가 2.048Mbps인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5이어야 한다.
②대역외 상향채널을 위한 변조 및 전송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변조방식은 QPSK로 하여야 한다.
2.전송속도는 1.544Mbps 또는 256Kbps로 전송하되, 3.088Mbps로 전송할 수 있다.
3.변조된 신호의 채널당 주파수대역폭은 1.0㎒ 또는 192㎑로 하되, 2.0㎒로도 할 수 있다.
4.변조된 신호의 전송주파수 대역은 5㎒ 내지 42㎒로 하여야 한다.
5.펄스 정형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송속도가 1.544Mbps 또는 3.088Mbps인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3이어야 하며, 전송속도가 256Kbps인 경우의 롤-오프 계수는 0.5이어야 한다.

제39조(설치도면)유선방송설비의 설치도면 작성에 필요한 기호 및 약호는 [별표 9]와 같다.

제40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유선방송의 전송선로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유선방송의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3조·제7조·제9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2001년11월27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유선방송의 표준방식 및 기술적조건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가 따르고 있는 국제규격이 확정되면 이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또는 건축허가 신청중이거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시설(전송선로설비는 제외)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1997년4월1일 이전 당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송선로설비의 경우 2003년1월1일부터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와 이 고시를 적용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2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4월1일 이전 당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450㎒ 내지 552㎒ 대역중 8개 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가통신역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송선로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1개 채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③이 고시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유선방송국의 시설 및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조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건축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이를 신청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채널사용에 대한 특례) 이 고시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역내 채널인 54㎒ 내지 864㎒ 대역중에서 750㎒ 이상인 주파수대역은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한 자가 사용하고,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역외 하향 채널과 대역내 채널이 중복되는 70㎒ 내지 130㎒ 대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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