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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하청사에 떠넘기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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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2.14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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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정부가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제정돼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지침을 마련, 같은 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금지제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부당특약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지침이기는 하지만,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전문가 및 전경련,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권역별 전문건설업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 관한 비용은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시공한다는 약정 역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그동안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특약을 명분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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