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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없는 추가공사-비용 전가 ‘원천차단’
서면에 없는 추가공사-비용 전가 ‘원천차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2.1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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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 내용

중소 시공업체가 대형 건설사 등 원사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다보면 매우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인 하청업체가 부당하고 불리한 계약조건에 대해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통의 갑을관계에서 하청업체는 구조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을’ 입장에서 수직적인 도급구조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갑’의 부당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계약조건이나 부당한 요구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도급구조가 형성되고 산업생태계가 건강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법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수직적 도급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4가지 부당특약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했다.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A건설은 설계도면에 없는 사항은 수급사업자가 시공하도록 일반조건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당초 설계도면에 없는 공사를 시공하고 약 17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부담했다.

○…A건설은 인천향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수급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고 특수조건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내역서 누락분으로 시공한 약 10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원사업자가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돼 있음을 이유로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수급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원사업자의 이런 요구는 부당특약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철근,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흄관) 등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하차비, 추가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보관·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또한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시공부분에 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역시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A건설은 동읍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각종 민원은 수급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현장설명서에 명시했다. 이후 수급사업자는 민원보상처리 비용으로 4억9000만 원을 부담했다.

○…A공영은 계약특수조건 등에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이후 시공 중 발생한 산업재해의 치료비·합의금 등으로 약 2억80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

이처럼 하도급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역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이 밖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산업재해 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A물산은 울산·포항 간 건설공사에서 당초 입찰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오·폐수관로 추가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해당공사를 수행했으며 7억8000만 원의 추가비용도 부담했다.

○…A토건은 설계도면에 있는 물량보다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축소해 견적을 내도록 했다. 이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약 5700만 원의 시공비용을 전가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단가를 기재하지 않는 등 견적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부당특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규격·수량·단위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역시 부당특약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시공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항목·수량·단위 등을 제시하지 않고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는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 역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주요 자재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은 소형강재(건설공사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해 압연의 방법으로 가공을 한 강철) 등의 자재비는 시공비에 반영돼 있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이 밖에 수급사업자는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하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S개발은 계약특수조건에 경미한 추가공사는 증액 없이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후 추가공사로 발생한 9800만 원의 공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

○…A건설은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분 건립공사에서 야간작업 및 돌관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는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수행한다고 시방서에 명시했다. 이후 선행공종 지연으로 발생한 62억 원의 돌관작업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또한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색상 등 재료의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다시 작업해야 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돌관공사 및 휴일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추가공사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역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여기서 돌관공사란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급하게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밖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부터 원도급공사 준공 시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 증액 없이 보수작업을 해야 한다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비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해야 한다는 약정 역시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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