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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본격 도입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본격 도입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3.1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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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이용자보호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 발족식을 1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졌다.

최근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불·편법 영업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11일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통신서비스 유통점 인증, 사후관리체계 확립, 통신시장 유통포털(ictmarket.or.kr, 이하 포털)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반과 제도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위원장 경희대 강병민 교수)등 전담조직을 통해 사업 준비를 마쳤고, 이번 발족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발족식에는 이동통신 3사 및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등 알뜰폰 판매업체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이번 사업에 함께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하여 인증획득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유통점 확대를 위한 인증유통점 지원 정책시행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 보유여부 평가항목 반영 △판매점 등록 시 유통점 인증을 주요요건으로 권장 △가입업무 등 주요 제반업무는 통신판매사 자격 보유자로 권장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의 부당영업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사업의 핵심이자 향후 이동통신 유통점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통점인증제’는 시장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KAIT는 전국의 수많은 이동통신 유통점(대리점, 판매점 등 4만6000개 추정)에 대한 인증심사를 위한 각 지역거점별 지역본부를 구축했으며, 오는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심사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월 19일 첫 시행되는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은 이동통신기술,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 및 금지행위, CS 등 이동통신판매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는 제한을 둬 자격 취득만의 목적이 아닌 올바른 판매 전문가 양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유통점인증 및 자격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 내에 지역별 인증유통점 현황 및 통신판매사 자격의 진위여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유통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이번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으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공정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판매 전문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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