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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KAIT 유통점 인증사업 중단 요청
이통유통협회, KAIT 유통점 인증사업 중단 요청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4.0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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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건전화 사업 공동 협의기구 구성 제안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공동대표 안명학, 조충현)는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 중인 ‘유통인증제’와 19일 예정돼 있는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을 잠정 중단하고, 본 협회와 이동통신 유통건전화 사업에 대한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영업정지 기간 중 많은 대리점과 판매점의 운영 환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통신판매관리사 인증제도 시행과 매장 인증제 도입은 그 취지가 아무리 옳다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 종사자에게는 물질적, 정신적 압박이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시행시기의 적절성으로 인해 우려되는 역효과와 그로 인한 예상치 못 할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역력하다"고 밝혔다.

유통인증제는 정부산하 기관인 KAIT가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부여 하고 판매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골자로, 판매사는 개인당 6만원, 판매점은 초기 연도에 45만원을 내야한다.(익년부터 매년 50%)

또한 매장에 명패를 부착해주는 인증 유통점은  판매사 최소 2명이상, 우수 인증 유통점은 4명이상  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포가 크고 판매자가 많으면 우수하다는 논리다.

KAIT 추정 인증 대상점수는 4만6573개이며, 자격검정시험 비용(우수인증점 통신판매사 4명)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21억 원 규모로 비용의 적절성 부분도 검토돼야 한다.   

KIAT의 제도시행의 표면적 구실은 건전한 유통질서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나 문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통위 산하 KAIT를 통해, 영업정지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기관의 횡포이며 규제와 관치경영의 전형으로, 대통령의 규제개혁과도 배치된다. 제도 운용에 자금이 필요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한편 본 협회에서도 하반기부터 자율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협회가 주장하는 유통질서 건전화 사업은 이용자 권익보호와 종사자의 책임 경영이 핵심이다.

KAIT는 인증참여를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통신사업자 주도의 강제참여 사업이다. 대리점에 하달된 문건에는 2015년말까지 전속 유통매장 인증점 100% 달성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 휘하에 있는 통신 3사를 내세워 강제 시행중이며 하위 조직으로 종속돼있는 대리점-판매점은 거부할 수 없어 강제화와 다를 바 없다.

이로 인해 유통의 최상위 ‘갑’인 통신사가 ‘을’인 대리점, 판매점을 등급화해 지배함으로써 영세한 판매점, 판매점의 줄도산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본 협회는 정부에 이동통신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정부·사업자·협회가 참여하는 이동통신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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