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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해설’ 자료 제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해설’ 자료 제작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4.1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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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안전기술원, 산업재해 예방 도모

정보통신공사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사용 촉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함정기) 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해설’을 제작, 10일 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에 게시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해설’은 지난해 관련고시 개정으로 인상돼 금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선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해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해진 기준에 맞게 전액 사용하면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종전보다 평균 40% 정도 인상됐다. 인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사용 등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 자료를 제작하게 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해설’은 단순히 개정된 사항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 △계상 요율 기준 △사용 범위 △항목별 주요 사용 및 사용 불가 내역 △사용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주요 사용 및 사용 불가 내역’은 좌·우 대칭형식으로 제작해 누구라도 해당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내역과 사용해서는 안되는 내역을 구분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액사용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례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안전기술원은 제작기간 동안 산업안전관련 법령사항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집, 고용노동부고시 등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 및 정리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안전기술원 엄성용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및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사항, 안전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등 회원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제작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해설’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활발한 사용을 도모해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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