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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계택모 문엔지니어링(주) 부설연구소장)정보통신공사 감리 발전 방안
(기고-계택모 문엔지니어링(주) 부설연구소장)정보통신공사 감리 발전 방안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0.06 09:1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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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감리 발전 방안
(인천국제공항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정보통신망 전문 설계업체인 문엔지니어링(대표 문헌일)은 지난 9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포스데이타, 한전KDN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감리 사업으로는 보기 드문 대규모 프로젝트였으며 문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로서 감리용역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인천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앞서 개항한 홍콩 첵랍콕 공항, 말레이지아 세팡 공항보다 네트워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복잡하며 첨단장비들이 거미줄처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정보통신 설비는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의 신경망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국내 정보통신의 기술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근 텔레포트의 기점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국내외 첨단장비 '경연장'

인천국제공항의 종합정보통신망은 88개의 정보시스템을 수용하도록 구성됐다. 감리 대상은 크게 △기간통신망 △일반공중시스템 △통신자동화시스템 △경비보안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간통신망은 공항내 모든 건물간의 음성·데이타·영상·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시설'과 '각종 전송장비', 감시운용관리를 위한 '제어신호 전송용 MUX/IMUX·E/O 장비'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기본 인프라 시설은 관로·맨홀·핸드홀 등의 '지하 하부구조물'과 광케이블·동축케이블 등의 '선로', FDF·DDF·MDF 등의 '케이블 종단장치'를 일컫는다. 또 전송장비는 동기식 2.5G·155M 디지털 계위(SDH)의 다중장치를 중심으로 복원링을 포함해 5개의 링구조로 형성돼 있으며 데이터 네트웍 장비는 ATM CORE 및 라우터 등으로 구성된다.
기간통신망은 공항의 핵심 중추망으로서 기간사업자망 및 법무부·관세청·세관·SITA·국내외 항공사 등 공항입주자의 외부망과 연동된다. 또한 기간통신망은 초고속망과도 연계되며 향후 텔레포트의 중심이 될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공중통신시스템은 △공중통신시스템(PUBCOM) △통합배선시스템(SCS)△영상통신시스템(VCS) △안내방송시스템(PAS) △위성통신시스템(RADACOM) △설비시계시스템(MSTRCLK) △무선커버러지 시스템(RADIO COVERAGE)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공항이용객과 입주기관, 공항종사자들에게 유·무선 전화, 영상, 위성, 시계정보, 공항안내 방송, 건물 내 단말접속을 위한 아울렛 및 통합배선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통신자동화시트템은 △운항정보시스템(FIS) 및 △키오스크시스템(KIOSK) △데이터통신시스템(DCS) △터미널운영센터(TOC)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이 중 운항정보시스템(FIS)은 수하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공항이용자 및 운영자, 각 항공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운항정보를 제공한다. 또 키오스크시스템(KIOSK)은 공항시설 이용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공항 관련 정보를 멀티미디어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데이터통신시스템(DCS)은 가상 랜 스위치 및 기가비트 스위칭을 수용한 고성능 라우터, ATM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여객터미널 및 공항 부대건물에 데이터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본 바탕이 된다. 이 밖에 터미널운영센터(TOC)시스템은 여객터미널의 각종 시설정보를 집중적으로 감시, 통제함으로써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경비보안시스템은 △침입감지시스템 △외곽 침입자감시시스템 △CCTV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ID 및 BADGING시스템 △경고방송시스템 △경비보안통신시스템 △통합경비보안센터시스템 △경비보안네트웍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공항의 모든 불법침입과 위해 행위, 각종 사고로부터 공항 시설을 방호하고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확보해 공항 이용자 및 상주자들에게 최적의 보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간 유기적 협력 성공 필수 요건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한 각 패키지(package)별 감리단은 인원수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외국인 감리원을 포함해 40∼50명이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고정 투입됐는데 이와 같은 대규모 인원 투입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보통신분야 감리단 구성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다. 토목, 전기, 소방 분야가 수년간 다른 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척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정보통신 감리는 탄생한지 얼마안된 햇병아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감리단에게 타 감리단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몇가지 필수 요소를 발견하게 됐다. 우선 각 컨소시엄 직원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문화가 서로 다른 각 자의 회사에 소속돼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리원의 자질평가와 적절한 배치도 필수적이다. 과업수행 정도에 따라 전문 감리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자질과 과업수행능력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처와 사업관리(PM)팀, 감리단, 시공사간의 유기적인 결합도 매우 중요하다. 오케스트라 연주단처럼 책임감리원(단장)의 지휘에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추느냐에 따라 과업수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감리의 책임과 권한 시작과 끝이 없는 원과 같아

감리의 역무는 발주처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탁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해당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뛰고(WALKING) △보고(WATCHING) △지시하고(INDICATING) △권고하고(RECOMMENDING) △수정하고(CORRECTING) △확인하는(CONFIRMING) 작업이 뒤따른다. 최종적으로는 법과 규정,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총체적인 감독(SUPERVISING)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감리단, 시공사, CM, PM 간의 수평·수직적인 협력과 각 구성원간의 의식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감리원의 권한에 대한 범위가 법에는 명확하게 명시돼 있거나 구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자에게 무한책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체 감리원들에게 팽배해 있었다.

설계·시공 일괄공사 감리원의 업무범위 한계를 초월

설계·시공일괄공사는 프로젝트의 대형화와 전문화, 복잡성 등을 고려해 대형복합공정공사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연관된 모든 공정을 단계별로 균형있게 처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경우도 설계·시공일괄공사에 'fast tracking'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감리의 업무범위가 양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세스나 공정이 토목, 건축, 전력, 공조시설 등의 건설 인프라 중심으로 계획돼 있어 사실상 선행공정사업 공기가 연장되거나 설계변경 및 간섭이 과다할 경우 후속공정사업인 정보통신사업자는 설계를 불가피하게 변경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선행공정사업이 후속공정사업의 계약을 변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계약금액이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더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공기도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감리 업무도 타사업자의 간섭에 대한 대책수립에 치중돼 본연의 업무를 소흘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보통신사업의 설계변경 요인이 대부분이 선행공정사업에서 발생되었으며 정보통신시스템 유관사업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정보통신 감리단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정보통신분야는 다른 건설 시공 분야와는 달리 설계변경이 과다할 경우 현장에서 SHOP DRAWING으로 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실시 설계도면 갱신에 있어서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준공시 시공과 도면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설계·시공 일괄방식 및 'fast tracking'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한 각종 문제를 원천적으로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risk)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준공전 2차에 걸친 예비준공 단계를 거침으로써 본 준공검사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책임감리 범위 법적 한계 모호...개선 필요

정보통신부분의 감리 사업은 지난 98년 정보통신부가 모든 공공사업 통신시설 구축에 정보통신 감리 자격을 취득한 감리인을 두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구축분야도 기술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며 이는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 감리의 경우 책임감리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건설기술관리법은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구별하고 있다. 즉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나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기술지도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전면책임감리는 시공감리 부문의 업무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각 기술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공공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민간 전문감리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감독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2항은 계약단위별공사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 졔50조 에서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행령 제38조의 14·15항은 책임감리원에 대해 정의하는 한편 공사관리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장 제2조 9항에는 '감리'에 대한 정의외에는 감리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아 책임감리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분야의 책임감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감리원의 실질적인 권한 대행을 양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일반행정에 관련된 과다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합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업 관련법이 혼재돼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각종 간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감리업무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바야흐로 감리도 프로화 시대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리원의 자질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조류와 새로운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야 한다. 즉 감리원은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없이는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감리원 모두가 프로정신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감리 업무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감리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문서와 자료, 전문적인 자문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감리지원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 이는 감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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