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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물품구매입찰 관행 차단
시설공사 물품구매입찰 관행 차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5.1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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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의규정 신설하기로

계약목적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 제시
공사協 제도개선 요청사항 반영 결실

○…A시는 몇 해 전, 관내 교통감시체계 및 방범시스템을 확충하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A시는 해당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 입찰로 발주했다. 입찰 참가자격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물품납품 실적을 갖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물품구매계약 실적이 없는 순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제안서조차 내지 못했다.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그릇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시설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공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어떤 발주방식이 계약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로 규정했다.

또 ‘물품제조·구매’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의했다.

‘시설공사’와 ‘물품제조·구매’의 특성 및 차이를 명확하게 하고 계약방식의 구체적 기준점을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정의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는 앞으로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해당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령 개정 추진은 발주방식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제도개선 건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공사 관련법령 및 발주방식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예산규모 등 발주처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재료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시설공사라 하더라도 물품구매 입찰로 사업을 발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정보통신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CCTV, 주차관제, 방송설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설치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구매 입찰로 발주하는 지자체가 허다했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무자격자 시공 및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에 관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더해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둘러싼 갖가지 분쟁과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물품구매 계약관련 실적이 있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련실적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는 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에 대해 발주방법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당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공사를 물품제조·구매로 발주하지 못하게 입찰공고 시 발주방식 준수에 관한 의무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장비 및 자재 등을 사용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은 물품구매가 아니라 반드시 시설공사로 발주하도록 법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관계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시설공사의 물품구매발주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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