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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부적정
철도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부적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5.22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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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공사, 기준보다 13억6500만 원 적게 계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0년 이후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중 4건의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을 상대로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철도공단에 주의를 요구했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자료를 보면, 철도공단은 ‘익산~대아 복선전철 제1공구 및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제1차)’,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1공구 및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제1차)’ 등 4건의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게 계상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상액에 관련기준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일부공사에 대해 이 같은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0년 이후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40건의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을 검토한 결과, 4건의 건설공사에서 총 13억6500만 원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제1차)’의 경우 세부 공사금액이 가장 큰 건설공사의 종류가 일반건설공사(갑)(적용비율 1.88%)인데도 철도·궤도신설공사(적용비율 1.58%)의 비율을 적용해 3억9800만 원을 적게 산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적게 집행할 경우 안전사고 증가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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