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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단계적 의무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단계적 의무화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05.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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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체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의무화

건설업종의 경우 업무 특성상 일용직 채용이 많고,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옮겨 가며 일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다른 회사로 전직하거나, 공사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또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이 비슷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26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건설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2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교육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3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까지 교육대상이 확대되고 12월 1일부터는 3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규모의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새롭게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채용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이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사업주와 일용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교육내용, 시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이 교육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므로, 사업주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원도급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관련, 원도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출장비, 참여수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설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교육은 20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을 검색하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한 뒤, 사업신청안내 → 건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내용을 보면, 교육대상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1시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대상별로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및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각각 2시간, 1시간에 걸쳐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 교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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