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체 외의 사업체에서
공사업무 수행해도 경력 50% 인정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 외의 사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경력기간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 등은 경력기간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소속직원 등은 경력기간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미래부는 경력기간 50% 인정 범위에 ‘정보통신공사업체 외의 사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유관 분야에서 실제로 수행한 정보통신공사 근무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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