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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도 어떻게 시행되나
종합심사낙찰제도 어떻게 시행되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6.0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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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 등 모두 평가

내년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발주기관 및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식이다.

이는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골자로 하는 공공 계약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덤핑 및 부실공사,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게 됐다.

종합심사제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공사수행능력은 동일공사 시공실적 보유 여부, 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 결과 평가점수 등을 평가해 산정하게 된다.

가격은 입찰가격을 점수로 환산·산정하되, 입찰금액 내역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게 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예정가격,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의 가격을 점수로 산정한다. 아울러 입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 단가, 하도급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격점수에서 감점한다.

사회적 책임은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건설고용 증가, 건설안전 실적, 공정거래 실적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LH 등 주요 공기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각 공기업이 추진할 시범사업은 △LH 11건 △한국철도시설공단 4건 △한국수자원공사 3건 △한국도로공사 1건 △한국수력원자력 1건 △한국농어촌공사 1건 △부산항만공사 1건 등 모두 22건이다.

이 같은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에서 100억 원 규모의 공사까지 확대하려던 정부 방침은 오는 2015년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6년 이후 종합심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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