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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재해 잦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망재해 잦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6.0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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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발생비율 더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20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해자의 경우 2011년 1286명에서 2012년 133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440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 75명이었던 사망자는 2012년 60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엔 8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된다.

또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주요공공기간 중 매년 공사실적금액이 1조원 이상인 △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에서 대부분의 재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기관은 LH(17명)와 한전(14명), 도로공사(11명) 등 3곳이었으며,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2.21)을 초과한 기관은 LH 등 7곳이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적용으로 안전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고 적정 공기보장이 미흡한 것도 사망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고용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설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과 재해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권고사항을 기재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매월 분석해 소관 부처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기관은 소관 발주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토록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앞으로 주요 공사발주 공공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감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올해 초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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