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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 생태계 위협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국내 SW 생태계 위협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6.2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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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스마트개발자협회, 특허청에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특허청은 6월 18일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특허청 심사기준이 바뀐다.

그러나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은 법률 개정 사항이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혁신에 오히려 장애만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의견은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에 오픈넷과 국내 SW개발자관련단체인 스마트개발자협회는 특허청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하며, 개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심사기준 개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 사항은 지난 2011년 특허청이 특허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당시 반대의견이 많았고 정부 내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아 특허법 개정 시도가 무산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특허청 내부 규정인 심사기준을 바꾸어 소프트웨어 특허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당시 특허청도 특허법 개정 전에는 '프로그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아래 링크 특허청 2011년6월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문 참조).

특허법 개정 사안을 행정청의 내부 규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2014년 3월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지를 했지만 특허청 홈페이지에만 그 내용을 올렸을 뿐 그 흔한 보도자료 한 번 내지 않았다(특허청은 거의 매일 보도 자료를 내고 어떤 날은 하루에 2건 이상의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특허청에는 단 2건의 의견만 접수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가 마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것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며칠 전 미국 대법원의 판결(Alice Co. v. CLS Bank International)만 보더라도 앞으로 소프트웨어 특허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 미국 사법부의 정책적 결단이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연구에 따르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에 자유소프트웨어/오픈소스 진영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설립자인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은 이번 특허청의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컴퓨터 관련 특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빠뜨린다. 심지어 프로그램 이용자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미국을 보면 이게 어느 지경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 이들은 날로 격화되는 특허전쟁이란 전쟁터로 들어가는 셈이다. 한국 개발자들은 미국 특허의 공격을 받는다. 한국 개발자들도 미국 특허를 얻어 미국인을 공격한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소프트웨어 영역 전체가 패자일 뿐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공격을 허용한다면, 대부분의 무기는 외국 기업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한국민들은 희생자로 몰릴 것이다. 이런 미국식 전쟁 모델을 왜 수입하려고 하는가? 컴퓨터 관련 특허를 배제하여,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들을 최소한 한국 내에서 만이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다시 한 번 특허청 관계자에게 제안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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