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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한층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한층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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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계약·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 추진

정부가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없애는 ‘DFS(Design for Safety)’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하기 위해 설계·착공·시공단계별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과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 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3억~12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이행률이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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