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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세무조사로 2288억 추징
인천국제공항공사, 세무조사로 2288억 추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09.1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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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5년동안 법인세, 부가세 등 무려 총 228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임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법인제세 통합조사 형태로 약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08.7.14∼9.23)를 받아 법인세 697억,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세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수면 매립 292억원 ▲공항에너지 전력요금 182억 원 ▲BOT 임대수익 138억 원 ▲건설자금 이자 131억 원 ▲가설건축물 60억 원 ▲스카이 72 코스조성비 40억 원 ▲사용수익 기부자산 40억 원 ▲수도시설이용권 38억 원 ▲기타 14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유수면매립은 현물출자가 아닌 토지의 매립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공항에너지 전력요금과 한전 전략요금의 차이는 접대비로 판단하고, 건설기간동안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계상과 민자업체가 건설한 ‘스카이 72’ 골프장의 코스조성비는 공사의 임대수익이라고 과세하는 등 총 15건에 대해 관련세금 1068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도 법인제세통합조사 형태로 무려 130일간에 걸친 장기간 정기세무조사(2013.3.14∼7.18)를 받아 법인세 818억, 부가세 402억 원 등 총 26건에 대해 122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세무당국의 과세내용을 보면, ▲상업시설 사용료 379억 원 ▲감가상각 내용연수 203억 원 ▲2∼9공구 매립공사 158억 원 ▲교통센터 철도시설 135억 원 ▲BOT 임대수익 106억 원 ▲기타 2단계 준공 세금계산서 작성시기 부적정, 협력업체 지원비용 접대비 등 23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임 MB정권 시절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했던 공기업에서 불과 5년만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대해 반발해 부당하다며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절차) 및 81조의 15(과제전적부심사)에 의거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세금볼복청구 결과를 보면, 2008년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1068억 원 중 조세불복과정에서 663억원이 과세당국이 과세를 철회했다.

과세적부심 등 과세취소 562억원, 조세심판원 환급액이 101억 원에 달한다. 이 밖에 조세심판청구 기각분 37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7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해 정기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한 1220억원 중 1190억원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2013년 10월 25일, 심판청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2008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추징액 가운데 62.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철회했고, 2013년도에 추징액 1가운데 97.5% 해당하는 조세심판 청구를 한 것은 정부의 세무당국인 국세청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마찰과 갈등을 빚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세무당국의 무리한 과세인지, 아니면 대형 공기업의 거액의 탈세인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향후 조세불복청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의원은 전임 MB 정권 시절에 이어 현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했음에도 조세불복 절차에서 일부 과세를 철회한 것은 자칫 공기업의 옥죄기나 표적조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추징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로는 공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기관장과 임직원들이 고액 연봉과 성과금 챙기기는 물론 각종 급여성·비급여성 후생복리혜택으로 돈잔치를 벌여온 것을 감안한다면 세무당국의 거액의 추징세액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1인당 평균연봉이 8600만원에 달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기관장은 성과금을 1억 8800만원을 챙겨 2위를 기록했으며 임직원들도 1인당 2100만원의 성과금을 챙겨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임직원의 성과금 총액이 205억 89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170만원을 별도로 챙긴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기업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시켰다. 앞으로 세금추징 논란이 없도록 공기업들은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도한 급여와 성과금, 각종 후생복리혜택 등 제 밥그릇만을 챙기려고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잘못된 경영행태는 과연 없었는지 되돌아 보는 한편, 세무당국도 일단 세금을 부과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과세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이 조세불복과정에서 과세철회를 했으면서도 왜 5년만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사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 정부는 치적쌓기식의 공기업 개혁을 주창하면서 권력기관을 악용하지 말고, 법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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