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C-ITS 시범사업자 선정
지능형교통체계(ITS)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표준화와 법·제도의 정비 등 해결해야 과제가 적지 않다.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정부가 C-ITS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상호 통신하며, 다양한 교통정보와 서비스를 교환·공유하는 융합시스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6일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C-ITS 시범사업 대상구간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C-ITS가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C-ITS 구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후속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무척 많다.
우선 C-ITS의 정확한 효과를 검증하고 구체적 서비스 내용을 정립하는 한편, C-ITS 구축사업에 따른 적정 대가기준(품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또한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차량용 단말기, 통신기지국 등의 제작방향에 대한 체계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C-ITS 구축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C-ITS 시범사업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계획이다. 입찰공고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이어 제안서 평가와 현장 성능평가 등을 통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토대로 내년 3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만간 C-ITS 구축관련 품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C-ITS 품셈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수준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