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3.8%-통신업 1.2%…올해와 동일
내년 건설업과 통신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의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설업의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똑같이 3.8%로 예고됐다. 통신업의 경우 1.2%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 역시 올해와 동일하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로 결정해 고시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9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하고, 건설업 추락재해예방시설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대상자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리 3%에서 1.5%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리는 2%에서 0.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 추락재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을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다리형 작업발판과 안전방망을 보조 대상품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뤄지면 산재예방에 대한 건설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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