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승낙제는 이동통신 사업자별 기준에 의하여 사전승낙을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판매점이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일이 사전승낙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승낙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중립기관인 KAIT에서 승낙 업무를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KAIT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만4,107개 신청을 받았으며, 중복, 허위 신청 등의 1만3586개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거쳐 2만168개의 판매점에게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최소 3만 여개에서 최대 5만 여개 추정치에 그쳤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판매점들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됨으로써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노 부회장은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까지 사전승낙제가 확대된다면 통신시장 전체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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