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작업은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유해작업에 관한 사내도급 관련규정도 정비했다.
현재 유해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이는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산재 미보고 처벌 강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