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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체당금 받기 쉬워진다
건설일용근로자 체당금 받기 쉬워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6.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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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주 요건 미충족 시
공사 도급한 직상 건설업자 기준으로 판단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던 체당금이 확대된다. 내달 1일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체당금이 지급된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당금을 받기가 더 쉬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20일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했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날짜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이후이어야 한다.

고용부는 확대되는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 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는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존체당금(일반체당금)의 최대 금액 1800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直上)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여 명이 체당금  1200여 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돼 연간 3700억 원 이상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부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체당금 조력지원사업 등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당금 =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청구하게 된다.

◆확정판결 =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및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성립된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도 이에 해당한다.

◆종국판결(終局判決) = 소(訴)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係屬)된 소송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그 심급(審級)을 완결시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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