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여전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여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6.1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 ‘건설분야 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발주처 민원해결 책임 시공사에 전가
공기연장 따른 간접비 부담도 떠넘겨
설계변경 시 단가 부당조정 비일비재
산업안전·노무비 규정 미준수도 허다

지난해 5월 26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불공정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이 발간한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는 해외수주 물량 감소, 국내 대형공사 발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분쟁해결 제도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계약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민원해결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민원해결을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들은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토지 보상, 지질 조사, 공사 용지 확보 등 민원해결을 시공사에 전가하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휴지기 기간을 설정해서 시공사가 휴지기 기간 중에 발생하는 현장관리 인건비,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설계변경 시 계약단가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시 일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특례조항이나 내부지침 등을 통해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조정 계약단가가 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조정 계약단가보다 10%∼15%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한다.
계약법령은 계약 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을 통해 계약변경(클레임) 제한, 소송제한 등 시공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산업안전 규정 및 노무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보건안전법 등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종류별로 차등 요율을 적용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이 높은 공사에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노무비도 계약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감액해서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예정가격 공개에 대한 부작용도 짚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사 낙찰액은 공개된 예정가격의 75%선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입찰참여 건설사들의 응찰가격이 그 금액대에 집중되면서 금액 차이가 미미한 상태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이 같은 낙찰자 결정방식이 ‘운찰(運札)’ 논란을 일으키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찰’은 견적능력이나 시공능력이 아니라 운(運)으로 낙찰을 받는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예정가격 공개로 건설사들이 견적능력과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건설분쟁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견해도 담았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보다는 소송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법령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공공기관의 문제해결 방식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소송이 선호되는 이유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개정·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찰 시 예산 및 예정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소송 위주의 공공기관 분쟁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