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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여전히 판친다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여전히 판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9.0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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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135개사 등록말소…연평균 24개 적발

매출신고 않고 폐업하며 지자체 단속 피해 

무면허 건설업체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업체가 총 135개 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24개 업체가 불법대여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특히 최근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해 7000여 건의 착공신고를 대행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건설업 면허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경우에도 시공을 총괄했던 업자가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무면허 업자였다.

이들 무면허 업체들로서는 건설업 면허를 빌리면 정상적인 건설업 등록에 드는 수 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완공 후 하자가 생겨도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더욱이 면허를 불법적으로 빌린 업체들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을 계속 폐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전에는 불법 면허대여가 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사 규모를 막론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된 건설면허를 갖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이 늘었다는 게 김태원 의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한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금액별 5개년도 재해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내내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3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재해자는 120억 원 이상 대형현장의 재해자의 4~5배 이상을 기록했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가 “건설면허 불법대여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단속과 더불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건설공사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건설관련 단체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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