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계약예규 등에 반영키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합 적발 시 발주처에 손해배상”계약서에 명시…책임 추궁 쉬워져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종합심사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종합심사제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오는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입찰참가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에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소액 수의계약에 대·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혁신도시 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제 도입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산업재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위해서다.
□ 소액 수의계약 대·중기업 참여배제(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개정)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의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했다.
□ 담합 손실 손해배상액 예정 근거 마련(영 제4조의2 개정)
발주기관에서 담합업체 등에 대해 민사책임을 추궁할 때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덜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위반행위 발생 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 종합심사제 계약정보공개 대상 정비(안 제82조제2호자목 개정)
계약정보공개 대상 중 최저가낙찰제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계약정보를 추가했다.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설계자 및 원안감리자가 입찰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입찰과 유사한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원안설계자·원안감리자에 대한 입찰무효사유가 미비해 입찰무효 근거를 신설했다.
□ 상생협력 촉진법 위반자 등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및 별표4 개정)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법 위반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