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통신 등 분야별 구체적 분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건축물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건축·전기·통신 등 분야별로 세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설계 및 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별표 4의2 신설).
당초 국토부는 관련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통신분야를 독립된 분야로 분류하지 않았다. 즉, 법령 개정안 초안은 ‘기계 및 전기분야’에 ‘통신설비도 및 통신 계통도’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업역 침해 방지 등을 위해 통신분야에 공종별 도면을 별도로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협회의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도서 중 시방서,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를 각각 삭제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