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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성화를 위한 U-City법 개정방향 연구
산업 활성화를 위한 U-City법 개정방향 연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10.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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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는 최근 ‘2015 하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U-City법 개정방향 연구

-지역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관점-

최용전(한국법제발전연구소), 권준철(글로벌개발협력협동조합)

I. 서   론
유비쿼터스도시(이하 ‘유시티’라고 함)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도시개발사업과 민간단지 유시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의 빌딩단지 IBS와 빌딩단지 유시티의 구분은 기술적으로 유사하나, 법률적으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이라고 함)’의 적용여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공법적 규제와 지원의 차이를 초래한다.
또한 지자체의 유시티사업이나 대형복합단지의 스마트화 사업은 대기업이나 서울소재 중견기업중심으로 설계·시공·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유시티법에서 유시티건설 절차와 지원의 적용대상을 토지면적 165만㎡ 이상인 규모로 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 중심의 서비스와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중심으로 유시티사업이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도시의 작은 공간인 아파트단지 등 소규모 스마트공간에 대한 민간 부문의 스마트공간화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현행 법제도상의 공공부분 유시티 영역과 연계하고, 동시에 민간부분의 유시티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의 유시티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규모의 민간단지와 민간시설에 대해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서 설치·유지보수 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시티와 스마트단지
1. 유시티와 스마트시티
해외사례에서나 국내 사례를 보면, 유시티 보다는 스마트시티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폰과 스마트폰이 공존하듯이 우리나라에서 법령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용어인 유시티와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시티가 있음을 인정하고, 법률 개정안 측면에서 유시티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소규모 유시티와 스마트단지
유시티법에서 대상지와 면적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법의 적용을 통한 유시티산업 전망은 어둡다고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인구분포 및 주택수요전망, 경제예측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165만㎡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소규모단지개발,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마을재생, 상가거리재생 등 소규모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유시티법 관점에서는 165만㎡ 미만인 도시지역에 대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소규모단지에는 아파트단지와 2개 이상의 빌딩으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 상가(상가거리 포함)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ICT기술이 융합된 소규모 유비쿼터스단지나 스마트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4. 민간단지와 도시공간의 기술적용 차이

유시티기술의 출발점은 디지털홈(스마트홈 또는 홈네트워크)과 인텔리전트빌딩기술이다. 이는 디지털홈 소개 자료와 초기 유시티 소개 자료를 보면 잘 나타나있다. 디지털홈과 인텔리전트빌딩의 앞 세대 컨셉은 홈오토메이션과 빌딩오토메이션이다.
홈과 빌딩에 적용되는 기술은 공간적으로 동일한 특징이 있다. 이는 가구주나 건물주의 기술선택 즉 사적인 공간에서의 기술적용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기술적용은 기술도입 주체의 성격이 다르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가령 빌딩에 적용하는 기술의 수준은 건물주의 선택에 따라 최신기술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댁내에 설치되는 기술 수준은 입주자의 선호도를 감안해 건축주가 결정하지만 사용하는 것은 입주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대부분 설치된 디지털홈 기능의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주택이나 기존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기술은 온전히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간(공중도덕이 적용되는 공간)에 적용되는 기술은 국가나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서는 전자동CCTV 기술에 의한  자동화된 방범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비인력을 감축함으로써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관리비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이득이 돌아오지만, 도시공간에 설치한 전자동 CCTV 방범이나 CCTV 주차단속으로 각 시민이 지불하는 지방세 감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감시사회 같은 빅브라더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III. 민간 스마트단지와 산업
1. 유시티산업
통계청의 산업 정의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한다. 이것을 유시티산업 정의에 적용하면 유시티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유시티 관련 활동은 유시티를 계획, 관련제품의 개발 및 생산, 구축, 운영활동이라 하겠다. 유시티법에는 유시티건설사업, 유시티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유시티서비스 활성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시티법에 따른 유시티산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165만 ㎡이상의 면적을 갖는 도시에 적용되며, 둘째 시(광역시포함)와 군(광역시의 군 제외)에 주어진 법률적 권한에 의한 인허가에 제약을 받고 준공과 함께 지자체에 관리권이 이관된다.
셋째 투자자는 지자체이거나 국가(또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공기업)이므로 공공 유시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165만 ㎡ 이상의 유시티건설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관련 산업의 축소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건설사업도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하는 축소지향(초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유시티건설 경쟁체제에서는 20여 개의 기능을 제공하던 것이 LH공사 독점공급체제에서는 4~6개의 기능 구현)이 돼 직접적인 유시티 산업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유시티산업 축소는 유시티산업연관표에 의한 유시티산업연구결과와 경제성 분석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초기 대기업주도로 서비스와 소프트웨 플랫폼, 장비등에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이 형성되다가 현재는 몇 몇 중소기업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2. 스마트단지와 민간유시티산업

서울과 경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뉴타운 개발 사업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모두 멈춘 시점에서 마을이나 거리 단위의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트랜드가 생겨났다. 또한 민간부문의 단지건설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마을재생이나 거리재생도 도시개발과 같은 관주도의 사업이 아닌 거주민 거버넌스(일정부분의 민간 투자 병행)가 중요한 민간주도 및 관 지원 형태의 사업이 일반화됐다. 결국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이 된 것이다.

3. 민간 스마트단지 사례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복합된 대표적인 민간의 스마트복합단지로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대성 디큐브시티’가 있다. 이곳은 단지 전체를 통합관제할 수 있는 ‘u-통합관제센터’와 ‘에너지모니터링센터’를 갖추고 다양한 유비쿼터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단지의 유비쿼터스서비스와 IBS서비스의 차이는 서비스대상의 연계와 확장에 있다. 민간단지에는 단지구성원이 단지내 상업시설이용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연계와 단지 밖에 거주하는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문객연계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공공부문의 유시티 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유비쿼터스단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대중매체를 통안 아파트 분양광고에 많이 노출돼 상품가치로서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아파트단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 아파트단지에는 U-아파트의 전형적인 서비스와 시설인 홈네트워크, 건물IBS, 단지내 교통(주차), 방범, 방재와  이를 위한 관제센터는 물론 첨단주차장(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내역 휴대폰전송), 유비쿼터스 출입시스템(원패스카드), 원격 경비실 호출, 원격 전화 수·발신, 원격 조명·가스·난방제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반 아파트단지에도 건물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에 방범시설과 방재서비스를 위한 관제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IV. 민간단지의 유시티 연계
1. 연계 필요성

민간단지의 유시티 연계라 함은 기술적으로 민간단지의 관제센터와 유시티통합운영센터 연계를 말한다. 즉 통신망으로 두 센터를 연결해 긴급한 방범, 방재 정보를 연계하고 행정서비스와 기타 정보를 주고받는 연계를 의미한다.
이는 두 센터의 연계를 통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 공공부문(경찰, 소방, 지방 행정기관 등)이 신속하게 대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내부 주차장을 외부의 인접한 상가, 사무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도시 주차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인문사회적인 관점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지역 공동체 복귀이다. 초등학교 문으로 연결된 아파트 내 도로를 차단해 인접 아파트 단지의 아동들이 먼 거리를 돌아 등·하교 사례가 보도 되는 등 아파트단지의 사유재산권 주장에 따른 도시의 섬이 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연계 방안
연계에는 제도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직 연계 운용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제도가 없고, 그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혁신적인 사고로 연계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산 될 것이다.
이 확산에 필요한 것이 기술적인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다. 각 단지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 다양한 규격의 시스템은 유시티통합운영센터와의 연계에 난관이 될 수밖에 없다. 연계를 위한 표준모델과 표준인터페이스부터 정립돼야 할 것이다.

V. 결론

1. 법제도 개선 방향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대상 지역과 대상면적을 유시티법에 한정함으로써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안으로 면적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시티법 제8조에 따른 유시티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민간단지의 유비쿼터스화(스마트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술, 행정,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일부 선도적인 지자체에서 이를 추진해 전국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유시티통합운영센터와 민간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기술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연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지자체 공무원의 책임 추궁을 면하게 해 주어야 한다.

2. 표준화
표준화는 민간단지 센터와 유시티통합운영센터와의 연계를 염두에 둔 민간단지의 서비스 및 관제플랫폼 표준모델과 연계모델, 연계에 따른 인터페이스를 표준화 하는 것이다. CCTV나 방재용 센서들의 기준도 표준모델에 입각해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지역 중소기업 육성
소규모 민간단지의 스마트화가 진전 될수록 구축과 유지보수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는 고장 등의 유지보수에서 지역 기업의 신속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결국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병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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