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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당감액-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종용 등
11개 공기업 불공정행위 적발…33억 과징금
공사비 부당감액-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종용 등
11개 공기업 불공정행위 적발…33억 과징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2.1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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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기업에서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시공사에게 매우 불리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무리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EBS 등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적발·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선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공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발주자인 공기업에서 공사대금 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시공사들은 그 부담을 하위 거래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이번 제재 조치는 공공 발주공사의 그릇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 대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 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은 새로운 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낮춰 10개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의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철도공단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이 증가하자, 2013년 4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2010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자신의 잘못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11건의 과태료 총 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이 철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산업안전관리비를 적게 계상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정금액의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각종 부당행위를 통해 힘없는 중소업체에게 ‘갑질’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 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발주자(공기업)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사·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 등 2개 지방공기업은 당초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총판을 상대로 수능과 연계되지 않은 교재의 판매를 강제한 EBS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기업들이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이는 공공분야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국민 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고,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쟁제한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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