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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제 적용
300억 이상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제 적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1.04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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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도 평가

올해부터 3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을 높임으로써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측면에서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높은 품질의 목적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자 평가 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평가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투입대비 가치(value for money)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기술자 배치계획, 시공계획 등 입찰시 제출한 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결과가 미흡할 경우 향후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감점 처리할 방침이다.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 입장에도 기대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적정공사비가 책정돼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전달되는 건설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전체로 보면 가격경쟁에서 탈피해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인력 보유, 공사 전문성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력·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사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용역(서비스) 계약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 개요 =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할 때 낙찰자 선정방식이 다르다.

□ 세부평가 항목 = 우선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깎는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에서는 해당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시공실적)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한다.

단, 시공경험의 경우 과거 실적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인력 보유’로 대체평가를 하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준공 후 시공평가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 시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배치기술자) 및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매출액 비중)도 평가한다.

사회적책임 항목에서는 △건설고용 기여도 및 임금체불 정도(고용)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 안전사고 발생 비율(건설안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공정거래) △지역업체 참여도(상생협력)를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 보완책 = 기술 중심의 평가로 인해 중소업체의 성장사다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 공동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상생협력)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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