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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관련제도 합리적 개선…업계 역량 강화
공사업 관련제도 합리적 개선…업계 역량 강화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1.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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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2015년도 사업결산 및 2016년도 추진 예정사업

등록기준 신고제 폐지…경영부담 완화
적정공사비 산정 근거-이용 규정 신설
분리발주제 폐지 적극 대응…업역 수호

정보통신공사업은 각종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과 유지보수,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통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여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급속한 기술진화와 ICT산업 발전에 대응해 정보통신공사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다방면에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제도의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및 입찰 개선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

이에 이번호부터 4회에 걸쳐 2015년도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사업을 결산하고 2016년도 추진 예정사업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글 싣는 순서>
①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제도 개선사항
② 적정공사원가 산정관련 개선사항
③ 입찰개선 실적
④ 2016년도 사업계획


지난 2015년을 되돌아보면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2014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 출범 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동 방안 실현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제도의 정비에 노력했다.

특히 작년 8월말에는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주재로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2015년도에는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개선됐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 폐지 시행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는 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정보통신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실·부적격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이 제도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는 공사업 최초 등록신고 때와 동일한 서류를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이라는 도입 취지는 살리지 못하는 반면, 정상적이고 건실하게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로 하여금 신고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는 국회 및 정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2014년 12월 30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됐고, 작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양도양수 등 신고 접수업무를 협회로 위탁했다. 이로써, 공사업 관련 대부분의 민원업무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해 민원편익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 및 이용 규정 신설

협회는 1998년부터 공사원가 노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을 관리(현재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관리)해 왔다. 그러나, 표준품셈 관리를 위탁하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문서에 의해 관리돼 온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근거해 공사원가 산정 시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에는 원가산정 시 표준품셈을 이용한다는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공품질과 직결되는 공사원가 산정 시 발주기관 임의대로 표준품셈을 일률적으로 할감하거나 아예 삭감하는 등 폐해가 많았다. 이와 같이 공사원사의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사에게 전가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방안’에 동 내용을 포함하고, 2015년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22일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 단가를 산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동 산정기준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돼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종통합 및 분리발주제도 폐지 대응

건설공사는 업종별(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로 각 개별법령을 근간으로 해당 업종별 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산업의 특성에 맞는 등록제 운영, 인력양성, 분리발주제도 의무화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업종별 개별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에서 의무화된 분리발주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하고 있다.

2015년도에도 국무조정실에 동 사항을 건의해 전문업종인 정보통신·전기·소방·문화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로 전락될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업협회 등 전문공사분야 협단체는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건설업계 건의사항의 부당성과 개별법 유지에 따른 효율성 및 분리발주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의견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개별법령을 유지하고 분리발주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건의 시 개별산업 진흥과 대중소기업 상생에 따른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개인업체 자본금, 사무실 면적기준) 완화

2015년 일부 중소업체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보통신공사업체 전체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업체의 경우 등록기준 자본금이 2억 원으로, 법인업체 기준인 1억5000만 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다.

아울러 유사 공사업종인 건설업 및 소방공사업은 2004년에 이미 등록기준 상의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된 점, 동 건의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완화가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로써 개인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법인과 동일하게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사무실 면적기준(15㎡)은 폐지하는 대신, 부실업체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구비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정보통신공사업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2015년도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의 개정을 통한 정보통신공사업 물량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선, 「건축법 시행규칙」개선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선 등이 주요 사례라 할 수 있다.

먼저, 2015년 9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수급물량 확대 및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관련한 법 준용 사항에「정보통신공사업법」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시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설계기준과 시공자격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2015년 10월 개정된「건축법 시행규칙」에는 건축 착공신고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해 ‘통신 설비도 및 계통도’가 ‘기계 및 전기 분야’에 포함돼 있었으나, 정보통신공사업 업역 수호를 위해 통신분야를 별도로 신설하고 CCTV설비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2015년 10월에는 공동주택(아파트) 유지보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도 정비했다. 이 기준은 하자보수비용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준용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비 산정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표준품셈’을 준용하도록 개정했다.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2016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돼 오던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아「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계약예규 상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금액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가격의 적정성,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건설고용 기여도, 안전사고발생 비율,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지역업체 참여도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원래 정부는 2016년부터 최저가 낙찰제의 적용 대상을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가 가지고 있던 덤핑낙찰, 부실실공, 저가하도급 등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야기되던 제도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를 ‘물품’으로 보아 협상계약 또는 물품설치도 등으로 발주 금지

앞으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발주기관에서는「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서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 ‘물품’으로 발주해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및 물품설치도 등으로 발주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발주자가 발주 전에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낙찰자에게 직접 협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하는 사례 또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2015년 12월 29일자로 개정하고,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CCTV공사 등)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물품’으로 발주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물품설치도 등으로 발주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주자가 발주 전에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에게 행해지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던 부당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LH(공공임대리츠), 무제한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작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리츠사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를 무제한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한 적이 있다. 당시 ‘오산세교 B-6BL아파트’ 및 ‘시흥목감 A-3BL아파트’ 현장의 정보통신공사 낙찰률은 각각 40.1%, 42.9%에 그쳤다.

이는「공공주택 특별법」상 무제한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한 결과로서 협회는 국회, 국토부 및 LH 등에「공공주택 특별법」상의 무제한 최저가 낙찰제도를 삭제하고 국가계약법령 상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이에 LH는 2015년 5월 27일 낙찰자 결정방법을 무제한 최저가에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74%)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공공임대리츠지구 정보통신공사 공사업체 선정방안」을 개선해 이후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LH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정보통신공사 낙찰률은 40%대에서  74%수준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선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종전까지는 기술자평가 시 국가자격기술자만을 인정할 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인정기술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비보유 평가 시에도 구입 장비만을 인정하고 임대장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도「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협회에서 위탁받아 발급하고 있는 행정처분확인서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업체의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협회는 이에 대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협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동 선정지침 상에 적극 반영해 기술자평가 시「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장비보유 현황 및 행정처분 확인과 관련해서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공사업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크게 개선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주요 개정사항 (2015.11.16)

구분

종전

개선

기술자 평가

국가자격기술자만 인정

정보통신기술자도 인정

장비보유 평가

구입장비만 인정

임대장비 인정

행정처분 평가

위탁(협회)발급 확인서 불인정

협회 발급 행정처분 확인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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